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 공급가액 x10%)에서 (매입한 공급가액 x 10%)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한 것은
사업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매입 신용(직불)카드 전표, 매입 현금영수증 등입니다.
상기의 질문처러 매출공급가액이 200이면 매출 부가가치세는 20이고, 매입한
공급받은 가액이 60이면 매입 부가가치세는 6이 됨으로 결론적으로 매출부가가치세
20에서 매입부가가치세 6을 차감하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14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