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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딩고4
유쾌한딩고422.11.13

개인사업자 부가세는 어떻게 측정되나요?

음식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업은 어떻게 부가세가 산정되나요?

매출세액-매입세액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출 200만원 매입 60만원이면 10%세액이면 20-6 14만원이 세금으로 나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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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공급가액의 10%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출이 200만원 매입 60만원 인경우 차감한 140만원의 10%인 14만원에 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여기서 매출금액중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1.3%가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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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은 과세업종으로 매출 중 10%가 매출세액으로 잡히고

    매입 중 부가세 공제 대상에 대해서 10%공제가 되고 농산물등 면세항목에 대해서는

    2/102~9/109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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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것처럼 부가세는 10%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매출-매입액) x 10%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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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에 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기본구조이나, 면세매입등 세부적으로 별도로 계산하는 부분도 있고,

    카드매출 세액공제 등 감안해야 최종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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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 공급가액 x10%)에서 (매입한 공급가액 x 10%)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한 것은

    사업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 매입 신용(직불)카드 전표, 매입 현금영수증 등입니다.

    상기의 질문처러 매출공급가액이 200이면 매출 부가가치세는 20이고, 매입한

    공급받은 가액이 60이면 매입 부가가치세는 6이 됨으로 결론적으로 매출부가가치세

    20에서 매입부가가치세 6을 차감하면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14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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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x10% - 매입세액의 산식으로 납부합니다. 매입세액으로 차감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매출은 적격증빙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지만, 매입세액 6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세액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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