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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병아리223
다부진병아리22322.07.15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를 8개월 중 2개월째 받고있는데 취업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단기알바를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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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취업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1/2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1년 이상 재직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단기알바 등도 취업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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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기간에 대한 생활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아르바이트 기타의 방법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더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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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위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며, 대체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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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해당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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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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