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간헐적으로 알바를 뛰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취업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간헐적 알바를 한다면
실업인정일에 신고시 일한 일자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지급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로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간헐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때는 소정급여일수에서 해당 취업일수를 차감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제대로 신고를 한다면, 근무를 한 날에 대해서는 각각의 날에 대해 1일분의 실업급여가 공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