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놀라운살모사150
놀라운살모사15023.12.23

블로그에 뉴스 기사 포스팅할떄 제목 바꿔도 상관없나요?

그 뉴스기사 포스팅할떄 제목복붙하고 직접링크다는건 저작권관련해서 상관없다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뉴스기사 제목을 굳이 복붙안하고 제가 마음대로 적어도 되나요?

제마음대로 블로그 글제목 적고 뉴스기사 본문은 복붙안하고 직접링크만해도 저작권상관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글의 제목만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변경하여 사용하더라도 저작재산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저작물이 아닌 이상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 침해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결국 저작권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기사를 링크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의견이나 링크한 글의 제목은 작성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