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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큰고니300
세심한큰고니300

블로그에 인터넷 기사 캡쳐해서 써도 되나요?

말그대로 블로그를 쓸건데, 인터넷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캡처하는 게 아니라 "제목 부분만 캡쳐 해서 부분적으로" 노출시킬건데 저작권에 걸리나요? 따로 언론사에 동의를 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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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고 또 그 일부만을 부분적으로 노출시키는 정도로 상업적 목적도 아니므로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제목 부분만 노출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경우에도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