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블로그를 쓸건데, 인터넷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캡처하는 게 아니라 "제목 부분만 캡쳐 해서 부분적으로" 노출시킬건데 저작권에 걸리나요? 따로 언론사에 동의를 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고 또 그 일부만을 부분적으로 노출시키는 정도로 상업적 목적도 아니므로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목 부분만 노출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경우에도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제목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뉴스 제목만의 캡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뉴스 제목 뿐만 아니라 뉴스 기사 내용의 일부도 캡쳐해서 블로그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