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부동산을 세안고 매수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세입자 내보내고 실거주 2년해야하나요? 아니면 세입자 있는 상태로 실보유 2년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