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부동산을 세안고 매수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세입자 내보내고 실거주 2년해야하나요? 아니면 세입자 있는 상태로 실보유 2년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인 경우 2년 실거주
비조정지역인 경우 2년 보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법이 계속 바뀌고 복잡해서 이는 중개사가 아니라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1주택자 비과세의 경우 2년이상 보유만 하면 됩니다. 실거주의 경우 조정지역내 일부에 해당하면 사실상 2년 보유시 1주택자라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에 대해서 24년 5월 까지 완하를 하지만 실거주 요건에 대해서는 완하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실거주요건이 있었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보유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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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은 2년거주 요건이시고 비규제지역인 경우 2년보유만 하시면 1주택자는 매도금액12억이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 조건은 1가구1주택자,2년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12억이하였었는데 지금은 금액은 해당이 안되는지 정확한 비과세조건을 세무사께 확인하시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소재지에 따라 다르며 1가구1주택이 경우 일반적으로 보유2년으로 가능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실거주 2년을 충족하여야합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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