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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가 적색 등인 상황에서 질문자님 차량이 선행하여 우회전을 하고 일시 정지 또는 우회전 하던 중에 상대 버스가
직진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였다면 상대의 100% 과실이 맞으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고이기에 무과실 사고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을 했던 차량A의 과실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중이던 B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불가항력에 가깝다고 인정된다면 A차량의 과실이 100%로 보입니다.
사고 당시의 주행상황을 블박영상이나 주변 cctv 영상 등을 자세히 살펴본 후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