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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살모사75
대단한살모사7523.06.05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의 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직진차선 우회전 차량과 정상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는 버스와의 접촉 사고입니다. 첨부의 그림 참조해 주세요. 전 무과실을 주장하는데 상대 보험사에 서는 제게 일부과실 있다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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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신호가 적색 등인 상황에서 질문자님 차량이 선행하여 우회전을 하고 일시 정지 또는 우회전 하던 중에 상대 버스가

    직진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우회전을 하였다면 상대의 100% 과실이 맞으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고이기에 무과실 사고가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노면표시의무 위반 사항으로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을 했던 차량A의 과실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중이던 B차량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불가항력에 가깝다고 인정된다면 A차량의 과실이 100%로 보입니다.

    사고 당시의 주행상황을 블박영상이나 주변 cctv 영상 등을 자세히 살펴본 후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