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등기 관련하여 법무사 수임 업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법인등기를 법무사한테 맡길 때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법인인감카드랑 법인도장을 맡겼는데요.
1. 법인등기가 끝났다고 하여 법무사 사무실이 다른 지역에 있어 우편으로 도장이랑 카드 보내달라고 했는데 우편발송으로 돌려받아도 되는 거죠? 의뢰인이 꼭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직접 받아와야 되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만약 법무사가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고 발송료를 요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법인등기가 끝나면 기존의 법인인감카드를 사용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등기변경하고 나서 법무사가 법인인감카드 새로 발급 받아서 보내주나요? 법인인감카드 발급 받는데 오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3. 법무사한테 수임료를 우선 결제하고 지출증빙을 위해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요청했는데요. 보수액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지 궁금하고 아직 안 보내주고 있는데 만약 안 보내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법무사에게 수임을 맡겨봐서 궁금한 게 많네요.
질문은 3가지입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