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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31

대표이사 겸직,겸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같은 업종 대표이사를 현행법에서 중복해서 할수 있나여?

현재 A회사 대표이사 최대주주이고 B회사 주주입니다.

B회사에서도 대표이사를 할수 있나여? 할수 있다면 급여 측정해도 되나여?

답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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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업종 내 겸직 가능합니다.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법인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면 당연히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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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겸직하는 경우도 많고, 가능합니다. 다만, 상법에 의하여 동종업종과 관련된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급여는 지급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겸업과 관련된 상법 조문입니다.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②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1995.12.29>

    ③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1995.12.2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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