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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4.01.07

회사 대표들은 사업체가 여러개 있던데요~ 그럼 겸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회사대표들은 사업체가 여러개 있더라구요~ 그럼 겸직에 해당될거 같은데요~ 가능한 것인가요? 그럼 겸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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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사례의 경우처럼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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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양한 직업을 갖는 것이나 겸업, 겸직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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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겸직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것이지, 사업의 대표는 본인이 사장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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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겸직이 불법도 아니고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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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겸직 등에 대한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비롯하여 프리랜서 등 사업주와의 근로관계의 상대방이자 계약관계의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통해 여러 사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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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사업주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법령에서 타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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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이 그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언론같은데서 보시면 투잡, 쓰리잡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각 기업마다 경업금지 위반인지는 별도로 파악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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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겸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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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어느 한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겸직이 문제되어 회사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사업주가 여러개의 사업을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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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의 겸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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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 당른 사업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는 겸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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