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대표들은 사업체가 여러개 있더라구요~ 그럼 겸직에 해당될거 같은데요~ 가능한 것인가요? 그럼 겸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사례의 경우처럼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양한 직업을 갖는 것이나 겸업, 겸직이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겸직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것이지, 사업의 대표는 본인이 사장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겸직이 불법도 아니고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겸직 등에 대한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비롯하여 프리랜서 등 사업주와의 근로관계의 상대방이자 계약관계의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통해 여러 사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사업주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법령에서 타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이 그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언론같은데서 보시면 투잡, 쓰리잡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각 기업마다 경업금지 위반인지는 별도로 파악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겸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어느 한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겸직이 문제되어 회사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사업주가 여러개의 사업을 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의 겸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 당른 사업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는 겸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