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분양권 전매의 경우는 현 시점까지 수분양자가 납입한 금액과 프리이엄을 포함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즉, 매매시점에 따라 인수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중도금 2회차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해당 거래금액은 게약금+옵션+중도금 1,2회차+ 프리미엄으로 구성되고, 이를 인수한뒤에는 중도금 (6회차까지 있다면 3~6회차)와 잔금을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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