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무소는 중소기업 분류가 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는 중소기업 분류가 될 수 없는가요?
일반기업으로만 분류가 되어 중소기업 관련 감면이나 공제를 못 받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사실인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일반적인 다른 업종과 같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매출 600억이하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매출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기업으로 분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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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업종요건이 있기 때문에 전문직은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규모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무사사무소도 중소기업 분류는 가능하십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과 공제가 불가한 이유는 중소기업이되 감면대상업종이 아니기 떄문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무사는 전문자격사에 해당하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지만 나라에서 각종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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