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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신고했는데 다시 돌리면 ..

계약직인데 정규직으로 신고해놓고

계약직으로 다시 돌려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부정수급이라며, 돌리고 계약직 급여로 다시 다 계산해서 주냐고 협박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계약직으로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 뱉었던 금액을 다 뱉어내고 다시 계산된 금액으로 진행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하는 부분은 단순 참고용입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체크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지급받던 임금이 동일하다면 4대보험료 금액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바, 이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더라도 임금을 소급해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당초와 달리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였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고 해서 정규직보다 임금이 낮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최초 신고했던 사항을 변경해서 신고하면 고용센터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변경은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지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