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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제비9
선량한제비924.03.26

정규직 자진 퇴사 후 계약직 후 실업급여

2016.07 ~ 2022.08 (6년 2개월) 정규직하다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7개월 정도 쉬었고 계약직을 구하려고 하는데,


1. 계약직 몇개월 이상해야 실업 급여가 나오나요?


2. 계약직 끝나고 실업 급여 나올때 전에 다니던 6년 2개월꺼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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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백기간이 1년 7개월 이상이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긴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넉넉히 8개월 정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므로, 6년 2개월을 합사한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5일제의 경우 통상 7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2. 과거 근무기간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입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6년 2개월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