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백기간이 1년 7개월 이상이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긴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넉넉히 8개월 정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므로, 6년 2개월을 합사한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