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자진 퇴사 후 계약직 후 실업급여
그로부터 1년 7개월 정도 쉬었고 계약직을 구하려고 하는데,
1. 계약직 몇개월 이상해야 실업 급여가 나오나요?
2. 계약직 끝나고 실업 급여 나올때 전에 다니던 6년 2개월꺼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백기간이 1년 7개월 이상이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긴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넉넉히 8개월 정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므로, 6년 2개월을 합사한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5일제의 경우 통상 7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2. 과거 근무기간도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입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네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6년 2개월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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