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고결한상사조145
고결한상사조14521.04.14

배상명령 인용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2018년 ~ 2019년에 2000만원 사기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저를 포함하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 10명이상)

사건조회를 통해 보면 배상명령신청을 한 사람은 저포함 3명입니다.

선고기일 날짜가 잡혔는데.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이된다면,

피해 금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후 어떻게 해야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배상명령신청 인용 후 절차를 변호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 당연히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될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이 인용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명령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별도로 하여야 하지 자동으로 금전이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명령결정을 받더라도 큰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 역시 소액이거나 실익을 고려하여 배상명령 등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민사적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고려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이 인용되면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내용, 사건내용에 따라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집행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