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 2019년에 2000만원 사기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저를 포함하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 10명이상)
사건조회를 통해 보면 배상명령신청을 한 사람은 저포함 3명입니다.
선고기일 날짜가 잡혔는데.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이된다면,
피해 금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후 어떻게 해야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배상명령신청 인용 후 절차를 변호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 당연히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될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