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가격표를 보여달라고 한 행위로 실제 해당 영상을 구입한 것도 아니므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상대방은 스스로 음란한 영상을 팔겠다고 게시한 사람으로서,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며, 오히려 공갈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실제 고소하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