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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백로48
안녕하세요.
다음주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예정인데 사직서 제출할 당시 퇴직일자를 17일로 적었고 대표님이 수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퇴사일을 임의로 15일 토요일로 잡고 마지막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하시는 걸 알게됐습니다.
이거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 가능하면 퇴사후에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사일을 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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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퇴사일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더라도 무효입니다.
퇴사 후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게 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아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17일자로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는 마지막 주에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일을 임의로 바꾸어 급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태홍 노무사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 퇴직일자는 보통 마지막 근무 다음날로 봅니다.
따라서 다음주 까지 근무하시는 경우 사직서 상 퇴사일을 17일로 적는 것 자체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제출한 사직서를 사업주가 수리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17일인 경우 16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은 퇴사 후에도 제기 가능합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