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하고 있는대, 미성년 자녀명의로 주택을 하나더 취득시 같은 세대이므로 취득세중과는 똑같은건가요? 둘다 조정지역이구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보아 부모가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취득세 중과 됩니다.
참고로, 30세 미만의 무소득 자녀라면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동일 세대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중과는 세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주택수를 포함해 중과여부를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4%(85제곱미터 초과 시 :9%)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 및 지방세법상 1세대의 개념은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소득이 없는 만 30세 미만인 자녀는 1세대에 포함함으로 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시 1세대로 보아 다주택 여부에 따른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순수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8.8%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