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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이랑
토이랑22.11.28

미성년자녀 명의로 주택 취득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1주택 소유하고 있는대, 미성년 자녀명의로 주택을 하나더 취득시 같은 세대이므로 취득세중과는 똑같은건가요? 둘다 조정지역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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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보아 부모가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취득세 중과 됩니다.

    참고로, 30세 미만의 무소득 자녀라면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동일 세대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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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중과는 세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주택수를 포함해 중과여부를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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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4%(85제곱미터 초과 시 :9%)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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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 및 지방세법상 1세대의 개념은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소득이 없는 만 30세 미만인 자녀는 1세대에 포함함으로 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시 1세대로 보아 다주택 여부에 따른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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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주택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순수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8.8%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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