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상 소유자와 매도인의 진위여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 확인과 직접 전화통화나 영상통화를 해야합니다.
등기부상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 해야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도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특약사항에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매도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한다.등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의 누수나 배관 막힘을 확인해야하며 특약사항에 하자담보책임의 비용부담 대한 문구를 작성하면 다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