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파산 하면 5천만원 까지 보장 해준다는데 누가?
새마을금고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산하면 누가 보상해 주나요, 정부가 보장해준다는데 어떤 기관이 어떤 절차로 보상해주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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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원금 5천만원까지 보장해주며
일반 은행 등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를 보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보호가 적용되지 않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별도로 마련된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예금자보호를 5천만원까지 해주게 되요.
다만 신협, 새마을금고과 같은 기관이 아닌 저축은행이나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라는 곳에서 예금자보호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해주게 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 5천만원의 경우 금융기관의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5천만원 범위내에서 보장해주는 법을 예금자보호법이라고 합니다
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며, 지급불능상태가 되었을시 보험료로 고객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법에 동일한 내용의 보상 내용이 있기에 마찬가지로 5천만원까지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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