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안당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이제 첫 자취를 전세로 할라는데요.
요즈음 뉴스보면 전세사기 하도 이슈다 보니까 저도 너무 불안한데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용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은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의 가격차가 적은 매물도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 미설정, 입주전 하자보수문제, 전임차인 미납공과분 및 처리문제 등도 확실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안된 신축빌라는 좀 조심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거래를 추천드립니다
공인중개사와 권리분석 잘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시세대비 전세가가 70% 이하의 집을 찾는것인데 자취집으로는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을 찾는 것입니다.
계약후에는 전입+확정일자는 기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계약 전 주변 매매가, 전세가를 확인합니다.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집은 피합니다.
2.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하며, 특약사항을 적극 활용합니다.
(예시 : 임차인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무효로하고 보증금을 반환한다. 등)
3.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를 확인합니다.
4. 집주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이라면 가입하는 편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첫 임대차 계약이라면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시고, 원하는 매물에 대해 시세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과의 갭차이가 어느정도 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더라도 꼭 임장을 통해 주변부동산 방문과 목적물 방문을 하셔야 계약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계약시
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소유자, 권리제한여부 등을 확인
나. 계약서 작성은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체결(대리인이 오는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준비)
다.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지(매가대비 전세가격이 70%이내 포함되어야 함
라. 모든 거래대금입금계좌는 등기사 소유자에게 입금해야 합니다.
2. 잔금 지급 및 후속조치
가. 지급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권리변동여부 확인
나. 입주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후 입주
다. 전입신고 등을 하여 대항력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양한 수법과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려해야할것은 대출이 있는집은 피하시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못하는 비주거용 오피스텔 또한 피하셔야 하고 ,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확인하시고 전세 잔금일날 임대인이 바뀌는등에 대한 물건 또한 피하셔야하고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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