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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개성있는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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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제대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을 한지 9일만에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사장님한테 9일만 한거 보내달라고 했더니 원래 월급이 240만원이였다며 거기서 9일 12시간씩 일한걸로 86만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급으로 하는건데 왜 86만원이냐 했더니 월급이 240만원이라서 그렇다네요.. 심지어 240만원 월급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실장님이 면접 보고 사장님이랑 월급 얘기 하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월급 얘기 없다가 돈 주기 싫은가봐요… 갑자기 노무법인 측으로 넘겨서 노무처리 ? 한다고 4대보험 강제 임해 시킬게요 라고 왔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전화했더니 월요일에 연락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근로계약서도 안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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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고 시급을 이야기하였다면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근거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월급과 근무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경우,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월급 기준이 정당한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40만원이 월급이라면 시급 계산이 아닌 월급제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시급 계산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노무법인으로 이관된 경우,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따른 통상임금을 알지 못하는 이상 계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 계산에 대한 명세서를 요구하고 약속된 시급에 미치지 못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계산을 수용할 수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최저시급을 적용하더라도 9일 12시간을 일했다면 임금은 주휴수당 1주분을

      포함하여 1,143,7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