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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메추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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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진행중 재산명시결정되었는데 뭘 더 해야하나요?

소액 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 되었습니다.

이후 재산명시 신청해서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결정등본이 21.05.03에 발송하여 21.05.06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진행내용이 멈춰있는데 뭘 더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더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재산 명시 신청 에 따른 재산명시 결정에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재산 명시 목록을 받아 보시고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의 적절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신신청을 하였고, 법원의재산명시결정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였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