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진행중 재산명시결정되었는데 뭘 더 해야하나요?
소액 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 되었습니다.
이후 재산명시 신청해서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결정등본이 21.05.03에 발송하여 21.05.06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진행내용이 멈춰있는데 뭘 더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더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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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재산 명시 신청 에 따른 재산명시 결정에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재산 명시 목록을 받아 보시고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타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의 적절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신신청을 하였고, 법원의재산명시결정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였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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