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05/16 날짜로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가 나왔고 판결도달일 05/23 , 확정일은 06/08 입니다.
종국은 원고 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05/22 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다고 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이 07/03 날짜에
채권자에게 특별송달로 도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해야하는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하지못해 불이익을 당하는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의해서 소송을 취하하지않아 불이익을당한다던가 하는 그런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