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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갈기쥐220
당찬갈기쥐22023.07.03

민사소송 승소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조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소송이 05/16 날짜로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가 나왔고 판결도달일 05/23 , 확정일은 06/08 입니다.

종국은 원고 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05/22 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다고 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이 07/03 날짜에

채권자에게 특별송달로 도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해야하는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하지못해 불이익을 당하는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의해서 소송을 취하하지않아 불이익을당한다던가 하는 그런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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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으로 확정된 채권은 통상적으로 회생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 등을 압류 경매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으나 채권을 강제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회생채권자 신고를 하고 관련 집회 등에 참석 이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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