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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메추리252
대견한메추리25221.04.05

소액민사소송 승소후 추가적 진행사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소액민사소송 권고이행 확정후

이것을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내었습니다.

재산명시신청 받아들여져서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하면 여기서 제가 몇몇항목에 대해 강제집행 및 추심을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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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명시신청 이후에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 중에 집행이 가능한 부동산이나 기타 유체동산 등의 압류 등이 가능한 물건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압류, 경매 등의 신청으로 채권을 실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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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법원의 재산명시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였다면, 확인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예금, 보증금, 임금채권 등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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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산목록이 제출되면 이 중 질문자님이 선택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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