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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억수로분명한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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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자식간의 공동명의 토지가있는데 이걸 엄마에게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2019년12월경 8억에 토지를 매매하면서 엄마50% 아들50% 공동명의를 했습니다.

현재 300평이상 농사짓고있어서 조합원에도 가입된상태입니다.

저는 23년도에 결혼하여 현재 25년2월 출생한 아기가있어 신생아특공으로 청약준비중입니다.

그러나 청약하려고하니 자산심사에 토지가 잡혀 자산초과로 청약도 못하기에 제 지분을 엄마에게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합니다.

이럴경우 발생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랑 취등록세 이렇게 발생할까요~?

대략세금은 얼마정도 나올지랑 세금절감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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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으로 토지를 보유하다가 자녀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어머니는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2019년 12월경 8억에 토지를 매매하면서 엄마50% 아들50% 공동명의를 했습니다.

    현재 300평이상 농사짓고있어서 조합원에도 가입된상태입니다.

    저는 23년도에 결혼하여 현재 25년2월 출생한 아기가있어 신생아특공으로 청약준비중입니다.

    그러나 청약하려고하니 자산심사에 토지가 잡혀 자산초과로 청약도 못하기에 제 지분을 엄마에게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합니다.

    1. 이럴경우 발생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랑 취등록세 이렇게 발생할까요~?

    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 나오게 됩니다.

    농지를 유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3%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취득세율에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2. 대략세금은 얼마정도 나올지랑 세금절감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모친에게 증여와 매매의 두가지 방법에 의해 토지를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가액의 자료들이 없는 관계로 구체적인 계산은 할 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