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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비오리152
의로운비오리15222.11.06

임대사업자의 자동차리스료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근로소득이 있고, 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자동차를 리스하고 리스료를 사업자비용차리 가능한가요?

비용처리한도가 얼마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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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리스료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임대사업자는 차량리스료를 업무 유관비용이라고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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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자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임대사업자는 자동차 리스료가 사업관련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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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자동차관련 비용은 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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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월세 등을 수령하는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리스하여 운행시

    해당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자동차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오피스텔 임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업무 관련성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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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서 자동차 관련 경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임대사업자 단 한곳, 혹은 두 세곳을 바탕으로 비용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장의 갯수가 많고 여러 군데 퍼져있어야하는 등, 임대 관리를 위해 차량을 쓸 수 밖에 없는 정도는 되어야지

    사업상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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