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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라마카크160
고귀한라마카크16020.11.08

포괄연봉제 야간수당에대해문의드려요

포괄연봉제인데 출퇴근시간 유동적이지않고 일정합니다.조출,야근 조금있구여...(사무직)

저녁9시부터 새벽4시까지 일하는데 연봉2800만원에

포괄임금제라 연장근무한 시간에서 52시간 공제하고 월급을받고 2800원에 심야수당포함이 되는게 맞는건가요???만약 고정근무로 1년정도 일한뒤에 퇴직금은 연봉기준으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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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시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연봉을 책정했습니다. 따라서 연봉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봉외에 별도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평균한 임금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