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연봉근로계약서 위반없나요?
근무시간은 저녁7시30분 - 오전9시(13시간30분)입니다 보안경비 출동직이라 상시 밖에서 출동대기하며 출동하는 일인데 몇가지 궁금한게있어 문의드립니다
1.포괄임금 계약서라서 13시간30분 근무에 대한 야간수당,각종 수당등 2근1휴로 계산했을시 한달 급여액이 계약서 금액을 넘어가는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는지
2.연봉에 연차포함이라고 되있는데 그러면 연차사용이 불가능한건지 그만뒀을때 남은 연차에대해서 받을 수 없는건지
3.출동대기업무라 상시 밖에서 대기하며 관제실에서 연락오면 출동하는 일이라 밥시간 따로없으며 밥먹다가도 출동하라면 출동해야하며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제 개인적인 업무를 볼 수 없고 상시 대기해야하는데 나중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타 개인적인 의견이있으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켰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한 일수만큼의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3. 네, 대기시간으로 볼수 있으므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포괄임금 계약서라서 13시간30분 근무에 대한 야간수당,각종 수당등 2근1휴로 계산했을시 한달 급여액이 계약서 금액을 넘어가는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는지
→ 가능합니다.
2.연봉에 연차포함이라고 되있는데 그러면 연차사용이 불가능한건지 그만뒀을때 남은 연차에대해서 받을 수 없는건지
→ 연차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3.출동대기업무라 상시 밖에서 대기하며 관제실에서 연락오면 출동하는 일이라 밥시간 따로없으며 밥먹다가도 출동하라면 출동해야하며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제 개인적인 업무를 볼 수 없고 상시 대기해야하는데 나중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정상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3.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