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인정 받을 수있을까요
연봉제 근로자입니다
연장 및 야근근로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포괄임금제라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이 포함된 것이라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얼마를 연장근로할지 모르는데 무조건 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연장/야간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킨 경우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근로를 한 때는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면 이미 포함되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순수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고정OT일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몇시간 등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면 고정OT입니다. 이 경우에는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 임금책정시 예정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포괄임금제냐, 고정OT제냐의 문제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차액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고정OT제는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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