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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꽃무지277
냉정한꽃무지27722.08.11

연장근로시간 인정 받을 수있을까요

연봉제 근로자입니다


연장 및 야근근로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포괄임금제라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이 포함된 것이라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얼마를 연장근로할지 모르는데 무조건 포함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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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연장/야간근로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킨 경우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근로를 한 때는 그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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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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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면 이미 포함되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순수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고정OT일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몇시간 등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면 고정OT입니다. 이 경우에는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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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에 임금책정시 예정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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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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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포괄임금제냐, 고정OT제냐의 문제입니다.

    • 포괄임금제는 차액 청구가 불가능하지만, 고정OT제는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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