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입니다
연장 및 야근근로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포괄임금제라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이 포함된 것이라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얼마를 연장근로할지 모르는데 무조건 포함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