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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보석새266
소중한보석새26621.12.01

포괄임금제이지만 야근수당 지급할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를 이용하여 급여 지급하고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이미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있지만, 현장업무를 진행하게되어 실제 야근 발생 시,

1만원(가정)*1.5*연장근로시간 으로 해서 통상시급과 다르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이럴 경우 급여명세서에 표기는 어떻게 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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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 차액 지급 의무 없음

    고정ot제 - 미리 합의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추가수당 지급

    따라서 초과근로시간이 미리 합의된 시간의 범위 내에서라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당사자간 합의되니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음에도, 또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계약서상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사실상 기본급에 불과한 것이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만원 가정으로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실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소액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추가 수당의 지급은 고정적인 법정수당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처럼 보이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신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추가지급 하여야 합니다.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0.5 로

    계산하시고, 계산방법도 이와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이 지급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방법(통상시급*1.5*초과연장근로시간수)을 적어야 하지만,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산출하여 지급(통상시급 x 실제 연장근로시간 x 1.5배)되어야 하므로, 임의로 시급을 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향후 임금 체불 진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고정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기준이 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의 발생 근거가 되는 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하는 경우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시급×시간×1.5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원(가정)*1.5*연장근로시간 으로 해서 통상시급과 다르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이럴 경우 급여명세서에 표기는 어떻게 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통상시급보다 낮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문제됩니다.

    통상시급보다 유리하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유리한 조건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정연장과 추가연장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같이 산정하여 동일한 시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