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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보석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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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포괄임금제이지만 야근수당 지급할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를 이용하여 급여 지급하고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이미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있지만, 현장업무를 진행하게되어 실제 야근 발생 시,

1만원(가정)*1.5*연장근로시간 으로 해서 통상시급과 다르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이럴 경우 급여명세서에 표기는 어떻게 하면 될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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