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임금을 책정해 놓았다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휴일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회사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매월 발생하는 연장근로를 고려하여 일정금액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설정해 놓았다면 해당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실제 실시하게 되는 연장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적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한편, 1년 전체 연봉만을 설정하고 여기에 각종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봉안에 각종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실시한 연장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1년 연봉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여부를 역산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