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연장 수당 2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처음들어올때 주5일 1일 근무시간 8+휴게 1시간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다닌지 5개월후 근무시간 9+휴게1시간으로 재계약하고 나서 일요일에도 같은시간 근무하게 됬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발생하는 수당을 여쭤보니
통상시급의 1.5배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휴일에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2배까지도 수당을 받을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쭤보니 저의 근무시간 8시간에서 9시간으로 바뀐것이 아니라 8시간그대로고 1시간은 고정연장수당으로 치는거라 제가 휴일에 근무한게 9시간이라도 2배를 치는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일과 일요일 모두 근무시간은 휴게1시간포함 9-1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