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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12.22

휴일 근로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휴일 근로수당 적용기준을 잘 모르겠어서요.

제가 기존에 알기로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무 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걸로 아는데요.

올해부터 휴일근무를 해도 1.5배가 아닌 기존 시급만 지급한다고 하여

변경사항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근로 조건은 하루 8시간, 6일근무 2일 휴무의 4조 3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요일 근무 시, 휴일수당이 없는건 교대근무라 휴일적용기준이 달라서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휴일수당이 없어질 경우, 일요일포함 공휴일 근무 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건 아닌지 아니면 수당 지급은

회사에서 적용방법을 마음대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고용노동청을 통해 문의를 한번 넣어봤는데 주5일제 기준 통상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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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법에 위반되는 회사규정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만약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1배만 지급한다면 법위반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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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x2))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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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교대제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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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은 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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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여도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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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에 대해 휴일근무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장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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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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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임에도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적으로 1.5배 또는 최대 2배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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