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로수당 적용기준을 잘 모르겠어서요.
제가 기존에 알기로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무 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걸로 아는데요.
올해부터 휴일근무를 해도 1.5배가 아닌 기존 시급만 지급한다고 하여
변경사항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근로 조건은 하루 8시간, 6일근무 2일 휴무의 4조 3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요일 근무 시, 휴일수당이 없는건 교대근무라 휴일적용기준이 달라서 그런줄 알고 있었는데
휴일수당이 없어질 경우, 일요일포함 공휴일 근무 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건 아닌지 아니면 수당 지급은
회사에서 적용방법을 마음대로 정할수 있는건가요?
(고용노동청을 통해 문의를 한번 넣어봤는데 주5일제 기준 통상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