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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메추라기238
신기한메추라기23822.11.28

주52시간보다근무시간이더많을때수당을요구할수있나요?

5인이하개인사업장입니다

주6일하루에10시간근무중입니다

그러면주에60시간근무하는거같은데

추가수당을더요구할수있을까요?

월급은300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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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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