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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도덕적인24.02.27

주5일 30시간 근무시 추가수당 문의

하루에 기본6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 6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급을 어떻게 주는게 맞나요??

1.최저시급으로 지급인가요?

2.최저시급×1.5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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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라면 한주 40시간 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은 청구하기가 어렵지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소속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짧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가 원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추가하여

    연장근로를 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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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일 경우 단시간근로자이면 6시간 초과시 최저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 8시간 초과분부터 1.5배로 계산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해당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더 많은 근로자가 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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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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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원래 정해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통상시급x1.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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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5배를 가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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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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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고 통상근로자가 30시간 보다 클 경우

    3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1.5배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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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로 지급하고 5인미만 사업장은 시급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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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6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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