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라면 한주 40시간 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은 청구하기가 어렵지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
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소속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보다 짧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가 원래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추가하여
연장근로를 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