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 연봉이 최저시급 연봉보다 낮으면 위법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이고 근태기록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현재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야근이나 주말에 나와 근로를 할 때가 많아
세전 기준으로 실질적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보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연봉이 더 낮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최저시급도 못받고있는건데
어쨋든 포괄임금 계약은 그렇게 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고용·노동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이고 근태기록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현재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야근이나 주말에 나와 근로를 할 때가 많아
세전 기준으로 실질적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한 금액보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연봉이 더 낮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사실상 최저시급도 못받고있는건데
어쨋든 포괄임금 계약은 그렇게 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