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운수업 차량판매 및 구입시 분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운수업을 운영중인데, 사용하던 화물차를 팔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화물차를 구입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각각 분개를 어떻게하여 정리해야 할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별도 회계처리는 안하셔도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차) 예금 xx 대)차량운반구, 부가가치세 예수금 으로 하시고 대차차액은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하시면 됩니다.
2. 구입시에는 (차) 차량운반구, 부가가치세대급금 (대)예금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