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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누에112
엄격한누에11224.02.27

업체 등록이 된 빈티지샵, 물건 하자로 인한 환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최근에 의류 업체(사업자) 등록이 된 빈티지샵에서 20만원 어치 의류를 구매하였습니다. 사이트 및 현장 구매가 아닌, dm을 통해 계좌거래로 구매하였으며 이때 계좌 또한 개인이 아닌 업체 계좌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디엠으로 고지 받은 옷 상태와, 받아서 확인 한 옷 상태가 너무나 다르기에 상품을 받자마자 바로 환불 요청을 드린 상태 입니다. (받은 옷 전부가 저에게 고지해주었던 하자 정도가 완전히 다르며 옷에 표기된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 경우 환불 거부를 당하면 신고가 가능 한가요? 대화 내역과 계좌, 운송장 사진은 전부 저장해놓은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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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된 상품과 상태가 너무 다르다면 명백히 계약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제 및 환불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신고는 어려우시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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