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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나무늘보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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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직 실업급여 추가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제목과 관련된 질문 올렸고

답변도 받은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생기네요.

프리랜서 기간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었고,

사업이라고 하기에 민망한 취미 수준이지만

실업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과 함께,

통과하더라도 회사에서 과태료를 내야한다길래

프리랜서 피보험 소급 신청은 반포기 상태입니다.

새로 궁금한 점은

- 21년 8월 16일 ~ 22년 2월 28일까지

- 주 5일(평일) 8시간 근무 / 월급 /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180일 미달이라서 실업급여를 못받잖아요.

질문 1.

그럼 계약직 만료인 2월 28일 이후, 3월부터

- 주 5일 5시간 근무 / 시급으로 변경하고

근무 연장을 하여

180일 중에 나머지 부족한 일수를 채우면

실업급여 받을 수는 없을까요?

줄여말하면, 근무시간/급여만 바꾸되

4대보험 유지하고 180일 이상 되게끔 근무 일수만 채우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질문 2.

위 조건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면,

근무 형태와는 상관없이

계약직 6개월 + 알바 약 2개월 급여 전체를 평균내어 실업급여를 책정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최근 3개월치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180일만 채웠을 경우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여기서 어느정도 답변 받으면

관련 기관에 전화해서 더 자세히 문의해보려고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유가 계약만료에 해당하지 않아서 실업급여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습니다.

      3. 180일의 경우 1년미만은 12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그럼 계약직 만료인 2월 28일 이후, 3월부터

      - 주 5일 5시간 근무 / 시급으로 변경하고

      근무 연장을 하여

      180일 중에 나머지 부족한 일수를 채우면

      실업급여 받을 수는 없을까요?

      줄여말하면, 근무시간/급여만 바꾸되

      4대보험 유지하고 180일 이상 되게끔 근무 일수만 채우면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네

      질문 3.

      180일만 채웠을 경우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 구직급여는 연령 및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약기간 연장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5시간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3. 3월까지만 근무를 하시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