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프리랜서 였지만 근로자성 인정받고
주휴수당 받기위해 노동청에서 조사중입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실업급여도 받고싶은데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라는걸
하라는 글들을 봤는데요 이것도 노동청처럼
근로자성 인정받기위해서 조사받고
기다린후에 결과가 나와야 하는건가요?
지금 노동청에서 회사가 근로자성 인정을
안해서 노동청민원은 길어질것같은데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인정받기위해서 조사받고
기다린후에 결과가 나와야 하는건가요?
지금 노동청에서 회사가 근로자성 인정을
안해서 노동청민원은 길어질것같은데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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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자성 판단은 쉽게 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청 판단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근로자성 확인 판단 및 근로제공여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자격복구를 위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이를 근거로 곧바로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공단 자체 심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상태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더라도 소급가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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