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근로자성 확인 판단 및 근로제공여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자격복구를 위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경우 이를 근거로 곧바로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공단 자체 심사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