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대해 공부 중인데요.
이혼 조정 중이고 마무리되는 대로 부동산 한채 소유권이전등기 하려고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현재 부동산의 시가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아니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이혼 조정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감면 비율은 얼마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납부합니다.
2.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1.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3.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나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