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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낙지284
갸름한낙지284
21.11.30

이혼후 재산분할청구 등기를 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협의이혼을 진행중입니다.

이혼에 따라 재산을 분할한 경우 1.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혼 후 등기를 해야 하는 기간이 2년안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 그때까지 꼭 등기를 완료해야만 1.5%의 취득세만 납부가능한건지 아니면 그후에라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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