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제839조의2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분할협의결과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하더라도 재산분할협의서에 검인을 받고 혼인관계증명서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법원 부동산 등기가 답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2년 기한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