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을 사유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취득세의 2%를 감면하여 1.5%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적인 매매의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있어서 6억원 이하의 경우 취득세를 1%만 내는데요,
(국세청 취득세 계산기 기준)
그렇다면 이혼을 사유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율의 감면이 있는 것인지요?
또한 주택의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1. 재산분할을 하기로 하고 이혼을 법원에 신청한 날짜
2. 실제 법원에서 합의 이혼 확인을 받은 날짜
3. 재산 분할 신청을 하는 날짜
중 어느 날짜를 표준으로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