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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3.05.05

이혼을 사유로한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이혼을 사유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취득세의 2%를 감면하여 1.5%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적인 매매의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있어서 6억원 이하의 경우 취득세를 1%만 내는데요,

(국세청 취득세 계산기 기준)

그렇다면 이혼을 사유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율의 감면이 있는 것인지요?

또한 주택의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1. 재산분할을 하기로 하고 이혼을 법원에 신청한 날짜

2. 실제 법원에서 합의 이혼 확인을 받은 날짜

3. 재산 분할 신청을 하는 날짜

중 어느 날짜를 표준으로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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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주택수 및 조정지역에 따라 1%~12%가 부과됩니다. 이는 취득세 감면이 아닌, 일반적인 유상취득세율입니다. 참고로 생애 최초 유상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200만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2. 재산분할의 취득세는 1.5%입니다. 이는 재산분할 등기 당시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에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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