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나 주택을 상속받으실 경우 그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시 상속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으로 신고될 것이고, 취득세 역시 그 상속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그 상속세 신고 당시 평가액이 차후 양도 시 양도소득 취득가액을 구성할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 시 상속평가액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높여서 신고하신다면 취득세는 높아지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