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힘센거북이188
힘센거북이18821.03.12

토지나 주택 상속시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취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공시지가 인가요? 아니면 시장가 기준인가요?

상속 후 재매각 예정인데 취득세를 어떤 기준으로 내야 재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공시지가 기준은 8000만원 정도이고, 시장가는 2억 정도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나 주택을 상속받으실 경우 그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 시 상속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으로 신고될 것이고, 취득세 역시 그 상속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부과될 것입니다. 또한 그 상속세 신고 당시 평가액이 차후 양도 시 양도소득 취득가액을 구성할 것이므로 상속세 신고 시 상속평가액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높여서 신고하신다면 취득세는 높아지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실제 취득가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상속당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의 가액을 말하며,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일 현재의 시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2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