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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떠돌이23.04.18

길가 공영주차장에 사고나서 보험 수리후...

길가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주차하고 나왔습니다.

시간 흐른후 시내버스가 앞에 못보고 주차하던 승용차를 박았습니다.

기사님이 100% 인정으로 제조회사의 직영점센터로 맡기자 시간 오래 걸린다고 한다.

정비소에 추천해서 연결된 제조회사 1급정비소 찾아가서 수리를 맡기고

몇일후 자동차를 찾아갔다~

문제 없었는데 몇일후 트렁크 부위에 약간 휘어진 흔적이 잘보인걸 늦게 발견했다.


2주 지난거 같은데 상대쪽에 재정비 요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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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 수리를 하였는데 그 수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재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재 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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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파손이라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수리를 마친 상태로 2주가 지났기 때문에 파손 부위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주께서 사고로 인한 파손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듯 하며 사고 당시 사진이나 정비소 정비 과정에서 트렁크쪽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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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주 지난거 같은데 상대쪽에 재정비 요청 가능할까요?
    : 네, 해당부위의 파손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란 것이 확인된다면,

    불완전 수리로 인한 것으로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사고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시점으로 사고당시 파손사진등으로 해당 부위의 파손임을 입증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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