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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도롱이274
노련한도롱이27423.02.23

입사 때 복지가 입사 후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입사 때 당시 야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복지 때문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야근수당이 없어지고 반차도 없어져서 당혹스럽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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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 때 당시 야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복지 때문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야근수당이 없어지고 반차도 없어져서 당혹스럽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시간외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외근로에 관한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미지급한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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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야근수당 등을 폐지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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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 및 반차 등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수당 및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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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일단위 사용이 기본입니다만 반차 사용을 합의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위반을 이유로 해지(퇴사)는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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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야근수당과 연차휴가는 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내부규정을 핑계로 연장수당과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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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차가 없어지는건 사규 개정이라면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에 따라 동의가 있어야 하고

    야근수당은 법에 정한 거라 회사가 임의로 없앨 수 없습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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