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차량을 그 법인에게 매각시 법인이 해당 차량을 시가보다 고가에 취득하지 않으면 부당행위 부인 규정에 성립하지 않아 상관없고,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서 세금계산서도 발행할 필요도 없는데, 이때 법인과 계약서 작성후 거래를 바로 진행만 하면 되는건가요? 혹시 다른 절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거래계약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