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희망에따라 1회한해 계약을 2년연장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기존 계약은 3월말에 만기 예정으로 2년의 계약이 곧 종료가되는시점입니다
집주인이 매도를 하고싶어하는 상황인데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자가 나타날 경우 제가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알고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하는데
집주인분이 계약금 기존전세금대비 5%상한 후 계약시에만 계약갱신 청구권을사용할수있다고하고
현재와 같이 2년전보다 시세가 7~8천이 빠진 상황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집주인은 사용할수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
1. 2022년3월 기준 대비 전세가가 7~8천이 빠진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현 시세에 맞춰서 2년 연장 거주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