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이라면 저는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나요?? 5천만원 이상부터는 증여세가 나오는걸로 아는데 차용증을 작성안하고 2년뒤에 계약이 끝난뒤 그 돈을 저가 받은 뒤 아버지에게 보낸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증여로써 볼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등을 작성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의 흐름상 아버지가 본인에게 1억을 지급하고 본인이 임대인에게 1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시는게 임대차 계약상 더 안전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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