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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23.12.11

아버지에게 부동산 전세때 아버지가 임대인에게 1억을 준다면??

이런상황이라면 저는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나요?? 5천만원 이상부터는 증여세가 나오는걸로 아는데 차용증을 작성안하고 2년뒤에 계약이 끝난뒤 그 돈을 저가 받은 뒤 아버지에게 보낸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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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증여로써 볼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등을 작성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의 흐름상 아버지가 본인에게 1억을 지급하고 본인이 임대인에게 1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시는게 임대차 계약상 더 안전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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